본문 바로가기
건강한 내 손의 경제만들기

예금자보호 5000만원 상품별? 은행별?

by 먹고 운동하고 명상하라 2023. 10. 10.
반응형

새마을금고 이슈도 있고 해서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이자율이 좋아서 가입한 CMA상품이 예금자보호 상품이 아닌 것을 알고 갈아탄 적도 있거든요.

예금자보호제도 하면 5000만원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여러 내용과 조건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금융상품, 자산관리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말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부실해져도 파산해도 예금은 보호해주는 공적 보험이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보험가입되어 있나?

아니요.

 

 

<보호금융회사>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선물,증권금융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비보호금융회사>

전자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지역농협

 

 

 

 

새마을금고나 농협, 우체국 예금자보호는 뭐가 다른가

 

농수협지엽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대상입니다만

위 보호금융회사처럼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즉, 근거법과 기관이 다릅니다.

 

 

농수협 지역조합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우체국은 여기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안전성입니다.

우체국 금융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원금, 이자 포함한 금액 제한이 없이 전액 보장입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5000만원까지 보호되나?

아니요.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적금, 투자자예탁금,일반보험

 

<비보호대상 금융상품>

주식, 펀드, 채권, 보증보험, 법인보험

 

 

보호상품
비보호상품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개발신탁
투자매매, 중개업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 주식워런트증권(ELW)
  •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증권사 발행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8에 따라
  •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3호의2에
  •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발행어음


  •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보험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
  • 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
  •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종합금융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CD),
  •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보호한도 5000만원은 이자 포함인가요?

네.

 

보호한도는 은행별, 보험회사별 즉, 각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이 5000만원은 은행별 가입해 있는 보호대상 예치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즉, 상품별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금 + 이자 포함해서 5000만원 한도입니다.

 

즉, 내 예금 보호하려면

은행별로 쪼개서 원금 + 이자가 5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로 알아둘 곳은 수협입니다.

1금융권에 속한 수협은행(중앙회)와 2금융권 상호금융인 회원수협 각각 5000만원 보호가 됩니다.

 

우체국은 앞서 말한대로 원금 + 이자 전액 예금자 보호 됩니다

 

 

 

 

 

 

5000만원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초과분은 은행이 파산하여 재산정리가 모두 된 다음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래걸리고 전액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걸리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산해서 일부를 먼저 지급해줍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받는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받는방법 ] 예금보험공사- > 고객미수령금통합조회-> 신청->익일수령

 

 

 

 

 

예금자보호되는 상품이 추가 예고!!

 

지금은 일반금융상품과 퇴직연금(DC, IRP)만 되었는데

연금저축(신탁사, 보험사)와 사고보험금도 예금자보험이 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DC, IRP 에 더하여 30인 미만의 중소기업퇴직연금도 5000만원 예금자보험이 됩니다.

 

 

즉, 예전에는 하나은행에 가입된

예금, 퇴직연금 합쳐서 보호한도 5000만원에 속했다면

지금은 각각 5000만원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5000만원이 23년째 유지된 반면, 예탁금 규모는 엄청 높아져서 보호금액을 1억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올해 8월에 1억 확대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통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상품은 이렇게 확대되었고 연금저축과 보험이 되는 것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반응형

댓글